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이 변호인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공공기관에 자료 송부를 요구하면 공공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자료 송부는 수원고등법원의 공식적인 '사실조회 요청'에 따른 것이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달 26일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사건의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내용의 사실조회 요청서를 보내와 법적 절차에 따라 경기도는 수원고등법원에 자료를 보냈다.
경기도가 법원에 보낸 자료는 △2019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보낸 북측 대표단 명단 △아태평화교류협회가 북측 대표단에 보낸 초청장 및 항공권 발권내역 △아태평화교류협회가 작성한 '2019년 아시아태평양의 평화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정산서(예산과 집행액 및 잔액 명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