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산지 71ha 대상 ‘친환경 벌채 지원금’ 지급

기사승인 2024. 08. 0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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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와 환경, 재해위험 최소화해 벌채
입목 판매 수익금 일부 산주에 지원
곡성군청4
전남 곡성군 청사 전경.
전남 곡성군이 지난 6월 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조 4항에 따라 산주에게 '친환경 벌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친환경 벌채 지원금'이란 허가를 받고 생태와 경관, 재해위험을 최소화해 벌채한 경우, 벌채 구역 내 남겨진 입목의 판매를 전제로 예상되는 수익금의 일부를 산주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산림소유자(토지소유자와 입목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입목소유자)로 5ha 이상 모두베기 벌채지에서 총 재적의 20% 이상 입목이 존치할 경우, 산림 내 ha당 입목 축적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곡성군의 2024년도 사업 규모는 71ha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산림과 산림조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본 사업은 산주들에게는 임업 소득이 발생하고, 군에서는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재해위험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적인 사업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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