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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훈련병, 휴대전화 주말·공휴일 1시간 사용 허용키로

軍 훈련병, 휴대전화 주말·공휴일 1시간 사용 허용키로

기사승인 2024. 08. 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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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정책 보완해 내달부터 시행
다음 달부터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일부 변경된다. 훈련병들은 주말·공휴일에 1시간 사용이 허용되고, 군병원 입원환자는 휴일 사용시와 동일하게 사용토록 정책을 보완한다.

국방부는 현행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일부 보완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일과 후'로 유지하되, 훈련병과 군병원 입원환자 등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늘리도록 허용했다.

군은 2020년 7월부터 평일 일과 후(오후 6시부터 오후 9시)와 휴일(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해왔다.

다만 훈련병은 사용이 불가했는데 △가정과의 소통 및 고립감 해소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주말·공휴일 1시간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군병원 입원환자는 소속부대·가정과의 소통, 과업이 없는 입원생활의 특수성을 고려해 평일·휴일에 휴일사용시간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군은 2021년 11월부터 총 3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사용 확대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육군 15사단을 대상으로 1차 시범운영,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대상부대를 11개 부대로 확대 2차,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45개 부대와 전 훈련소로 확대 3차 시범운영을 전개했다.

군은 시범운영 시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사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을 강화했다.

제재기준은 경미한 사용수칙 위반의 경우 기존 사용제재만 하던 것에서 사용제재 또는 외출·외박 제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규정·법령 등 위반의 경우에는 기존 사용제재 또는 징계처분에서 징계처분만 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처벌을 강화했지만 사용수칙 위반건수는 시범운영 전과 유사했다. 육군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욱 증가했다. 3차 시범운영 기간 위반건수는 1005건(시범 전 1014건)이었으며, 징계 등 강력 처벌은 617건에 달했다. 이중 육군의 경우 위반건수가 431건에서 587건으로 늘었다.

특히 위반사례에서 보안위반, 불법도박, 디지털성폭력 등 악성 위반행위가 지속 적발되면서 △일과 중 근무·교육훈련 집중력 저하 △동료와의 대화 단절 및 단결력 저하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다수 보고됐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정인섭 민간위원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2024년 1차 군인권개선협의회에 보고돼 검토를 거쳤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병 소통 및 복무여건이 개선되도록 지속 노력하고, 군 본연의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는 방향으로 병 휴대전화 사용정책을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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