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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尹 대통령 탄핵 공작’ 최재영 목사 檢 고발

시민단체, ‘尹 대통령 탄핵 공작’ 최재영 목사 檢 고발

기사승인 2024. 08. 0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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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내란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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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가 5월 13일 소환조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기획한 의혹을 받는 최재영 목사가 검찰에 고발됐다.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뒤 이 장면을 몰래 촬영한 인물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최 목사를 강요, 내란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최 목사는 이른바 '윤 대통령 탄핵 옥새 공작 가짜 영상 프로젝트'를 서울의소리와 공모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일 한 인터넷 매체는 이와 관련 최 목사가 "대선 직전 천공이 청나라 황제의 옥새를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려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해당 기획 관련 영상 제작에 참여한 박모씨의 제보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위는 고발장에 "최 목사는 윤 대통령 탄핵 옥새 공작 가짜 영상 프로젝트를 서울의소리 강모 이사, 박모씨 등과 공모하고, 추후 박씨의 영상 삭제에 총선에 승리하고 10월이면 탄핵 국면에 접어들 것이니 그때 분위기에 편승해 방송할 수 있다고 강요한 사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특히 서민위는 최 목사가 지난 2월 7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한식당에서 박씨와 만나 대화한 내용을 몰래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하다가 공개하는 데 사용한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등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위는 최 목사가 박씨에게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통해 차량 및 월급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박씨가 지난 3월 11일 (허위 시나리오에 의한) 윤 대통령 탄핵 방송 제작 거부와 모든 서류 반환을 통고하자 최 목사는 서울의소리 강 이사를 대동해 차량 제공 및 월급 지급 제안으로 박씨를 회유했다"며 "실제 서울의소리가 카니발 차량을 렌트해 박씨에게 제공하고, 백 대표 허가로 월급여 160만원이 박씨 통장에 입금됐다"고 지적했다.

서민위는 "(최 목사는) 성직자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파괴를 주도했다"며 "법치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깨는 시금석이 될 우려가 팽배해지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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