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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500쪽’ 상고이유서 제출… 盧 비자금 진위 다툰다

최태원 ‘500쪽’ 상고이유서 제출… 盧 비자금 진위 다툰다

기사승인 2024. 08. 0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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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확인 안된 판단" 2심 반박
주식 가치 사후경정 문제 지적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가 실체도 불분명한 메모 한 장을 바탕으로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끝까지 다투겠다는 각오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 대리인인 홍승면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법무법인 율촌은 전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약 50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상고이유서에는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근거가 됐던 김옥숙 여사의 메모의 진위 여부를 비롯해 SK그룹이 6공 특혜로 성장했다는 논란, 친족 증여분에 대한 보유추정 법리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비자금 300억원'의 진위 여부를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앞선 2심 재판부는 SK그룹의 기업가치 증가와 최 회장 재산형성에 노 전 대통령 측이 최종현 전 선대회장에게 건넨 300억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는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가 보관해 온 50억원짜리 약속어음 6장의 사진과 메모가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맞선다. 노 관장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300억원이 그 시기에 전달됐는지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할뿐더러 설사 비자금이 건네졌더라도 SK그룹 경영자금으로 쓰여졌는지 명확히 검증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가 이 사안을 보통의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다툼으로 보고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경정했음에도 결론을 바꾸지 않은 2심 판단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재산분할 근거가 된 주식 가치가 달라졌다면 당연히 재산분할 금액도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 측이 판결 경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1조3808억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 규모와 더불어 법적 쟁점이 많은 만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다. 현재는 대법원 특별3부에 임시 배당된 상태다.

한편 상고심을 앞두고 최 회장 대리인단에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출신 홍승면(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함께 이재근(51·28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들이 대거 합류했다.

노 관장 역시 법무법인 하정의 최재형(68·13기) 전 국민의힘 의원과 강명훈(68·13기)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추가 선임했다. 감사원장 출신인 최 전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두 사람의 인연이 자칫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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