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미 연방법원 “구글, 독점기업...검색엔진 지배력 악용 경쟁 억압·혁신 저해”

미 연방법원 “구글, 독점기업...검색엔진 지배력 악용 경쟁 억압·혁신 저해”

기사승인 2024. 08. 06. 05:4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미 워싱턴 D.C. 지방법원 "구글, 독점 유지 독점기업으로 행동"
"구글, 애플·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와 독점 계약, 검색·광고 독점 유지"
CNN "구글, 검색 엔진 제공방식 뒤흔들 가능성"
구글이 유비쿼터스 검색 엔진의 지배력을 악용해 불법적으로 경쟁을 억압하고, 혁신을 저해해 온 독점 기업이라고 미국 연방법원이 5일(현지시간) 판결했다.
구글이 유비쿼터스 검색 엔진의 지배력을 악용해 불법적으로 경쟁을 억압하고, 혁신을 저해해 온 독점 기업이라고 미국 연방법원이 5일(현지시간) 판결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286쪽의 판결문에서 "구글은 독점 기업이며 그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 기업으로서 행동해 왔다"며 구글의 강력한 지위는 반드시 중단돼야 할 반경쟁적 행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메흐타 판사는 구체적으로 구글이 애플 및 모바일 생태계의 다른 주요 업체들과 독점 계약을 맺은 것은 반경쟁적이라고 명시하고, 검색 광고에서도 검색 독점력을 반영해 높은 가격을 책정해 왔다고 비판했다.

구글이 고객사와의 독점 유통 계약을 통해 미국의 두가지 제품 시장인 일반 검색 서비스와 일반 텍스트 광고에서 독점권을 유지함으로써 셔먼 반독점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메흐타 판사는 판결했다.

구글 독점기업 판결문
5일(현지시간) 구글이 독점 기업이라고 판결한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의 판결문 일부./메타 판사 판결문 캡처
이 소송은 미국 법무부와 일부 주(州)가 2020년 10월 구글이 미국 검색 엔진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는 시장 지배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어겼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주 연방 배심원단이 지난해 12월 구글이 독점 앱 스토어를 통해 불법적인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평결한 이후 주목할 만한 반독점적 위반 소송에서 구글이 두번째 패소한 소송이다.

특히 연방 검찰이 구글·아마존·메타·애플 등 거대 기술기업(빅테크)들이 너무 강력해져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 빅테크들에 대해 제기한 일련의 소송 중 첫번째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이번 소송의 핵심이었던 기기 제조사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와 고가의 거래를 하는 구글의 능력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구글이 사용자에게 검색 엔진을 제공하는 방식을 뒤흔들 수 있다고 CNN방송이 분석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구글이 받게 될 벌금을 경정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구글도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CNN은 전망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은 현대 인터넷 시대에 거대 기술 기업의 권력에 타격을 주고 비즈니스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획기적인 판결"이라며 "구글이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국민의 역사적인 승리"라며 "아무리 규모가 크거나 영향력이 크더라도 법 위에 있는 회사는 없다. 법무부는 계속해서 우리의 독점금지법을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