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부동산투자회사법·혁신도시 조성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서 의결

부동산투자회사법·혁신도시 조성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서 의결

기사승인 2024. 08. 06. 11: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24080501000323300018701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부동산투자회사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들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전에 받아야 했던 '예비인가' 절차를 폐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2월 공포되고 이달 21일부터 시행되는 모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문을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현행법상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료 등 이익을 배분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회사 설립시에는 인가 절차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었다. 리츠가 위탁을 받아 자산을 투자·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를 설립하기 위해선 예비인가를 받고 다시 본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2단계로 절차가 중복됐던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예비인가 제도가 폐지되며 리츠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립기간 단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은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7일 발표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프로젝트 리츠·지역상생리츠 도입 및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도 본격 추진에 나선다. 관련 부동산투자회사법 법안을 이달 중 발의하고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 등이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서 의결될 예정이다. 혁신도시의 '산학연'(산업·학계·연구 분야) 클러스터에 대한 양도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올해 2월 20일 공포되고 이달 21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을 마련했다.

법 개정에 따라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에 건축물을 준공하고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7년이 지나게 되면, 양도가격 제한을 받지 않고 주변시세로 매도할 수 있도록 법이 완화한다.

이는 그간에 산학연 클러스터 부지가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만큼 양도하려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제한되고 있어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기업투자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유사개발사업과 형평성을 고려해 양도가격 제한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부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그간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에 투자를 망설였던 수분양자의 입주 촉진이 기대된다"며 "이로 인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면 혁신도시 활성화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