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적용시 가용 공사비 한계…"사업성 크게 떨어져"
일부 3기 신도시 본청약 지연…민간 사전청약 좌초 잇따라
전문가 "공사비 산정 기준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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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LH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찰된 공동주택용지는 총 12필지다. 최근 5년 기준 유찰 필지가 가장 많았던 2022년(13곳)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공급 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용지도 모두 13필지(9522억원)에 달한다. 작년 동기 단 1필지(223억원)만 해약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 단지 특성상 가용 공사비가 제한돼 있는 만큼, 원자잿값·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이 사업주체(건설사) 사이에 확산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청약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분상제 단지는 분양성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게 공급자 입장에서도 매력"이라면서도 "건설원가가 너무 치솟고 있어 분상제 단지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향후 공동주택 계약 해지 사례가 속출할 경우 수도권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이 지연될 위험도 있다. 실제 경기 남양주 왕숙2 A1·A3블록(1412가구)과 하남 교산 A2블록(1115가구)의 본청약은 당초 다음 달로 예정돼 있었지만 내년 3월로 각각 연기됐다.
같은 이유로 공공택지에서 민간 사전청약을 접수한 단지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LH 조사 결과 올해 사전청약을 받은 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총 5곳, 1739가구다. 이 중 1510가구가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단지별로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278가구)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320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10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804가구) 등이다.
이렇다 보니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본청약 시기가 밀리더라도 공공이 책임지고 아파트를 짓는 반면, 민간 사전청약은 사업이 취소되더라도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뒤늦게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달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 지연으로 인해 혼인 기간 경과·소득 증가 등 청약 자격이 변경되거나 다른 단지에 청약을 넣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통상 건설사들은 미분양보다 건설원가 상승에 대한 사업 리스크를 크게 느끼곤 한다"며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상제 단지에 적용되는 공사비 산정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