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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6월 10일~7월 11일 실시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7개 조합을 대상으로 행정지도 조치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영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깜깜이 자금집행·회계자료 작성 등이 집중 적발됐다.
A조합은 조합 운영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실태조사를 방해·기피했으며, B조합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자금운영과 입출금 명세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C조합은 총회를 통해 사업 종결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94건 중 실태조사 방해·기피, 정보공개 부적정 등 고발 대상은 17건, 과태료 부과 대상은 4건이다. 시는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행정지도 건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시정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 지난해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동일한 건으로 재차 지적받은 조합은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즉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한병용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조합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는 만큼 점차 조합 운영과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이상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