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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소검사’ 고발 野…‘불기소 처분’ 역풍 맞나

‘이재명 기소검사’ 고발 野…‘불기소 처분’ 역풍 맞나

기사승인 2024. 08. 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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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공수처에 고발
출장보고서, 이화영 전결로 처리 지적
"무기대등의 원칙, 재판에서 다뤄야"
법조계, 각하 또는 불기소 처분에 무게
정견 발표하는 이재명<YONHAP NO-26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지난달 21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기소한 서현욱 수원지검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법조계 일각에서 민주당이 무리한 고발로 각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뒤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책위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부장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 전 대표의 공소장에 명시된 내용 중 일부 허위 내용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맡던 시절 '국회 출장 결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적었지만, 해당 보고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전결로 처리된 공문이기에 이 전 대표에게 직접 보고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에서 다툴 사안을 두고 민주당 측이 무리수를 던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인의 범죄 사실에 관한 사건을 공당이 나선다는 점 자체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김소정 법률사무소 윌 변호사는 "전결이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주장이라면 그 주장을 입증할 물증과 증인 신문 등을 통해 공판에서 해결하면 된다"며 "공소장에 나온 범죄 사실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기대등의 원칙에 따라 충분히 공방을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고발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각하 처분이 나올 경우 민주당의 사법 방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기에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거나 (수사 없이) 각하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며 "그냥 (검찰을) 협박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 공세다. 대북송금 사건은 법원에서 다투면 될 일"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수원지검 측도 민주당의 고발 예고에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수원지검은 민주당의 고발 결정에 "적법절차를 거쳐 확보한 다수의 객관적 증거들을 토대로 면밀히 법리를 검토하고 공범 관계에 있는 이화영, 안부수 등에 대한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이 전 대표를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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