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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면적제한 폐지… 1인 가구도 넓은 평수 준다

공공임대 면적제한 폐지… 1인 가구도 넓은 평수 준다

기사승인 2024. 07. 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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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위 인구비상대책 회의
태아·2세 이하 가구에 최우선 공급
매입임대 4만가구 신혼·출산가구에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가구에 행복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1순위로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출산 가구(태아 또는 2세 이하)를 1순위 입주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우선공급 대상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 오던 것을 바꾼 것이다.

이에 따라 출산 가구는 오는 10월부터 1순위로 선정돼 가장 먼저 임대주택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도시 가구원 소득의 100%, 중위소득 150% 이하의 신생아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우선공급을 신청하면 가점 경쟁 없이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적용됐던 가구원 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기준도 폐지된다.

정부는 지난 3월 25일 가구원 수별로 △1명 전용 35㎡ 이하 △2명 전용 25㎡ 초과~44㎡ 이하 △3명 전용 35㎡ 초과~50㎡ 이하 △4명 전용 44㎡ 초과 등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한 바 있다.

하지만 임대주택 주 수요층이 사회초년생인 청년 1인 가구나 신혼부부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규정 면적이 너무 좁게 책정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4월에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며 한 달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없이 세입자가 원하는 평형에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후 이르면 올해 10월께 시행된다.

면적 기준이 폐지되는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예상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은 약 7000가구(수도권 4600가구)로 추산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10만 가구 중 4만 가구를 신혼·출산가구에 배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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