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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문턱에 선 ‘노란봉투법’…경제계 입법 저지 ‘총력’

본회의 문턱에 선 ‘노란봉투법’…경제계 입법 저지 ‘총력’

기사승인 2024. 07. 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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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국회 찾아 "파업으로 국가경제 무너진다" 호소
손경식 회장 "野 통과시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 달라"
손경식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6단체 대표자들이 7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제계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화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경제단체 주요 인사들은 산업현장 대신 연일 국회를 찾아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불법 활동을 부추기고 국가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라며 여야에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9일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긴급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해 달라"고 말했다.

◇'총대 멘' 손경식, 국회 닳도록 찾아 "절박한 심정" 호소
특히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계를 대표해 입법 저지를 위한 최전선에서 뛰고 있다. 손 회장은 이날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저지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손 회장은 지난 25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영계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고, 24일에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거듭 법안에 대한 숙고를 호소했다.

◇野 본회의 강행처리 예고…'경제 영향' 고민 흔적도 없어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다음달 1일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 야당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막아설 계획이지만,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의 강행처리가 예상된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민은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심사를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22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까지 일방 독주로 처리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의례적인 법안 설명도 건너뛰고 법안 상정 후 5분 만에 의사봉을 두드렸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근로자·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경제계 안팎에서 노조 불법행위 확대와 외국인 투자 축소 등의 부작용 우려를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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