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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없앤다…국토부+17개 시·도, 개선방안 논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없앤다…국토부+17개 시·도, 개선방안 논의

기사승인 2024. 07. 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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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 개최
지연 사례 공유하고 불필요가 규제 개선 논의
지자체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요청
국토교통부
정부가 주택공급여건 악화 요인 중 하나인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17개 시·도와 함께 제2차 주택건설 인·허가 협의회를 열고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를 공유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0월 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이번 회의는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지적되고 있는 인·허가 처리 지연 개선을 위해 마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가량 감소(16.6→12.6만가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정비사업 인·허가 지연이나 사업차질이 발생하는 사례를 조사해 각 지자체에 공유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할 예정이다.

주요 사례로는 △법정 기준을 초과해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는 경우, △법정 기준보다 강화된 건축기준을 요구해 사업비 증가를 초래하거나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대상이 아님에도 검증 결과를 요구해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다.

이 외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님에도 입주자모집 승인시 분양가 조정을 요구하거나 인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임대주택 사업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근거 없는 건축물 층수 또는 가구수 제한이나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않는 건축물 용도제한 사례 등이다.

국토부는 17개 시·도와 인·허가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상당 시간이 수요되는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을 제시했다.

지난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법'상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의무화에 따라 인·허가 기간 단축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수 있으나 이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소방시설 협의 등의 심의로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승인 관련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면서 "인·허가 지연으로 민간사업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노력을 당부하며, 정부도 이 자리에서 논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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