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아투포커스] 플랫폼 옥죄는 온플법, 제2의 ‘쿠팡’ 탄생 발목 잡는 규제?

[아투포커스] 플랫폼 옥죄는 온플법, 제2의 ‘쿠팡’ 탄생 발목 잡는 규제?

기사승인 2024. 07. 22. 15:3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독과점·불공정 규율하는 '플랫폼법' 입법논의 본격화
업계 "해외기업과 역차별 우려·혁신 기업 탄생 가로막아"
1278957375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게티이미지뱅크
clip20240722151959
최근 쿠팡의 자사상품 구매 유도 사례와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사태에 정부와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남용 방지를 막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하는 등 이야기가 구체화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구조 해소를 담고 있는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은 이용자를 보호하고,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플랫폼 업계에서는 국내에 진출한 해외 기업과의 '역차별'이 우려된다며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특히 규제가 강화될 경우 국내 시장에서 쿠팡과 같은 혁신 기업이 나오기 힘들 거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22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선 총 5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을 줄지어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의 핵심은 크게 지배적 사업자의 사전지정과 입점업체간 갑을 관계 규율 두 가지다.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 요건과 관련해서는 △평균 시가총액 30조원 이상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3조원 이상 △월평균 국내 온라인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월평균 국내 온라인 이용 사업자 수 5만개 이상 등의 기준이 논의되고 있다. 규제 가시권에 들어온 기업은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이다.

문제는 이와 같이 연매출액·이용자 수를 지정 기준으로 했을 때 상대적으로 그 수가 적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C커머스는 규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갑을 관계 규율과 관련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 해지 등에 관한 사전 통지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사전 규제로 사업자 스스로 성장 기회를 포기하는 '혁신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또 입점업체간 관계를 법으로 규제하다 보면 '미래 먹거리'인 플랫폼 산업의 성장이 꺾일 수 있다는 비판 또한 만만찮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규제가 활발한 유럽 등 거대 대륙과 달리 한국의 플랫폼 기업들은 대부분이 아직 내수 기반으로, 대만 등 한국의 경제력 규모가 비슷한 상당수 후발 국가들은 규제보다 플랫폼 산업 육성과 보호를 핵심 기조로 삼고 있다"며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플랫폼법은 글로벌 경쟁력 저하는 물론, 다가오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사전 규제가 아닌 자율 규제로 우선 상황을 지켜보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법적 규율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도한 규제가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내 중소 파트너사의 글로벌 진출 기회마저 잃게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익성 한국유통학회 고문은 "사전 규제를 해버리면 유통산업 전체의 경쟁이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소비자의 편의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장 원리에 맡긴 뒤에도 규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시에 공정위에서 처벌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자국 플랫폼 육성이 글로벌 경쟁력의 핵심인데, 오히려 규제로 인해 국내 플랫폼 기업과 입점 파트너사들의 성장이 꺾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