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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전 “섬 노동자 소송 취하가 우선, 기한은 19일”…일부 노동자 반발

[단독] 한전 “섬 노동자 소송 취하가 우선, 기한은 19일”…일부 노동자 반발

기사승인 2024. 07. 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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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자회사 전환 조건 제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손배소송 취하 및 부제소 확약서 요구
노동자들 "헌법상 재판 받을 권리 침해"
계약 종료로 하청업체 내달 해고
한전 "노사 안정·불확실성 해소에 필요"
한국전력 섬 발전소 보령지사
한국전력공사가 섬 발전소 운영 업무를 한국전력전우회 자회사 JBC에 위탁한 충청남도 보령시 호도발전소 전경. 한전은 오는 8월 위탁계약을 종료하고 섬 발전소 운영 업무를 자회사인 한전MCS로 이관한다.
한국전력 직원 지위를 인정받은 섬 지역 발전소 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는 가운데, 한전 측이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내세운 직고용 소송 취하 동의서 제출 기한을 19일로 확정지으면서 한전과 노동자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 해당 하청업체 노동자 중 약 3분 1은 직고용 소송 취하 조건을 내건 한전에 반발하고있다. 특히 하청 노동자들은 한전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일자리를 잃는다는 점에서 강경한 입장을 고수 중이다.

그동안 한전은 한전 퇴직자들로 구성된 한국전력전우회의 자회사인 JBC와 수의계약을 맺고 섬 발전소를 운영을 맡겨 오다, 다음달 해당 사업을 한전 자회사인 한전MCS로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4일 도서지역 전력공급 사업 위탁 하청업체인 JBC 노동자 600여명에게 이날까지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취하 서류를 내야만 한전MCS로 소속 전환이 가능하다는 협약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향후 한전을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확약서를 제출해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통지했다. 소 취하와 부제소 확약서 제출 기한은 이날까지다.

현재 JBC소속 600명 하청 노동자 중 420여명은 한전의 요구를 받아들였지만 민주노총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산하 도서전력지부 소속 조합원과 무노조 노동자 180여명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유상호)는 JBC 도서전력지부 소속 조합원 145명이 한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45명은 한전 소속 노동자에 해당하고 나머지 100명에 대해 한전이 고용의사 표시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전은 현재 항소한 상태다. 또한 지난해 11월 도서전력지부 소속 조합원 182명은 한전이 자신들을 한전 직원 지위로 인정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기했다.

사건의 발단은 섬 발전 운영과 관련된 한전과 JBC 수의계약 문제가 불거지면서부터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한전과 JBC간 수의계약이 특혜라며 경쟁계약 방식으로 개선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한전은 JBC에 위탁한 사업과 노동자들을 한전MCS로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JBC는 소속 노동자들에게 위탁운영 계약 종료일인 다음달 14일에 맞춰 해고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만약 노동자들이 한전이 요구한 '소 취하 및 부제소 확약서 제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와 관련해 도서전력지부 소속 조합원 일부는 지난 2월 '소 취하 조건 자회사 고용 절차 중단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한전 측은 '소 취하 및 부제소 확약서' 제출이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전 측은 "노사 관계 안정,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부제소 확약을 받는 것이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한전 자회사로 소속변경과 정규직전환이 힘들다"며 "소송 중인 근로자들 권리 보장을 위해 전환 여부에 대해 자율 선택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한 일부 근로자들이 지난 2월에 낸 '소 취하 조건 자회사 고용 절차 중단 가처분'이 법원에서 기각돼 절차적으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80여명의 노동자들은 한전이 헌법상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 취하 및 부제소 확약서 제출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 A씨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한전 직원들이 기피해 온 섬 발전 업무를 섬에 거주하며 30여년 간 해왔는데 JBC에서 해고되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 섬에는 다른 일자리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은 당시 2월 해고가 눈 앞에 닥친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즉시 가처분 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었을 뿐 정당성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한전은 앞으로도 일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자회사 이동 조건으로 삼아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내지 않은 노동자 10여명도 다음달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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