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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 지목 사장, 더탐사 상대 손배소…1심 패소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 지목 사장, 더탐사 상대 손배소…1심 패소

기사승인 2024. 07. 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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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사장 A씨, 의혹 장소 지목 후 매출 타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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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가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음악카페 사장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더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음악카페 사장 A씨 등 2명이 강진구 더탐사 전 대표와 열린공감TV 등 5명을 상대로 낸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19~20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여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해당 의혹은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B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관련한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더탐사는 의혹을 보도하며 해당 장소로 A씨의 카페를 지목, 이에 A씨는 지난해 6월 더탐사 보도로 가게 매출에 타격을 입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영상 삭제와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선고 직후 "유사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에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보호의 책무를 방기한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조만간 항소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첼리스트 B씨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해당 의혹의 최초 제보자, 더탐사 취재진,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B씨는 해당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애인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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