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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1심 선고 D-1…이재명과 ‘연결고리’ 인정될까

김성태 1심 선고 D-1…이재명과 ‘연결고리’ 인정될까

기사승인 2024. 07. 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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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1심 판결서 김성태-이재명 연관 관계 인정
법조계 "金李 판결문, 이재명 재판 중요 이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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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심 선고가 내일 나온다. 김 전 회장의 유죄가 인정된다면 의혹의 꼭대기에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지난 5월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경기지사 방북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총 800만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선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김 전 회장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같은 의혹으로 추가기소된 이 전 대표의 제3자뇌물 혐의도 한층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와 이 전 대표 사이의 보고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판단하지 않으면서도 이 전 대표가 김 전 회장과는 확실히 연관된 사실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두 차례 통화했고, 이 전 대표가 스마트팜 사업 비용 및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 알고있었다'고 진술한 김 전 회장 증언에 대해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그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헌 변호사(법무법인 홍익)는 "김 전 회장은 본인이 자백한 내용이 있기때문에 당연히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고, 남은 건 형량의 문제"라며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의 판결은 결국 이 전 대표의 유죄로 가는 길이고, 대북송금 의혹의 진실이 드러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전 대표 본인은 해당 의혹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련자들의 재판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들은 본인의 혐의를 확인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법조인 역시 "김 전 회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았음에도 최소 징역 2년 정도는 나올 것"이라며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사건 관계자들의 증언, 증거, 판결문 등 모든 것이 이 전 대표 재판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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