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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재판 위증’ 前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 3명 재판행

‘이화영 재판 위증’ 前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 3명 재판행

기사승인 2024. 07. 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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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사적 수행비서, 기사 등도 함께 기소
檢 "거짓말로 진실 못 가려…위증사범 엄단"
구속 전 피의자심문 출석하는 이화영<YONHAP NO-2869>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연합뉴스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및 뇌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위해 위증한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지난해 2~3월 열린 이 전 부지사의 1심 공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씨와 이 전 부지사의 수행비서 A씨, 기사 B씨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2019년 1월 중국 심양에서 개최된 쌍방울그룹과 북한 측 인사와의 협약식, 만찬과 관련해 함께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그룹의 실사주임을 알면서도 "쌍방울그룹과 북한의 협약식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만찬에서 만난 사람이 쌍방울그룹의 실사주인지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경우 이 전 부지사로부터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쌍방울에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돼 실제 일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혐의다. A씨는 이와 관련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비서로 일한 사실이 없다. 쌍방울 측이 나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라고 직접 건네줬다. 내가 쌍방울에 정치적 도움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수수했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B씨도 이 전 부지사의 도움으로 레미콘 업체에 형식상 직원으로 등재돼 실제 노동 없이 급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사적 수행기사로 일한 사실이 없고, 해당 회사에 실제 근무했다"는 B씨의 주장이 위증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및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항소심과 관련 재판에서도 책임에 따른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거짓말로는 진실을 가릴 수 없고, 거짓말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이 정착되도록 위증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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