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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임성근 직권남용 확인할 부분 있어…경찰 수사와 별개”

공수처 “임성근 직권남용 확인할 부분 있어…경찰 수사와 별개”

기사승인 2024. 07. 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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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임성근 업무상과실치사 무혐의 판단
공수처, '골프 모임' 의혹에 "확인할 의무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북경찰청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불송치 결정을 두고 "경찰과 공수처 수사는 별개"라며 계속 수사 방침을 밝혔다. 특히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경찰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절차도 있고, 검찰에서 공소제기를 판단하는 처분도 남아있다"며 "이 과정과 무관하게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필요시 경찰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참고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수사기관과 협조를 통해 필요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취지인데, 해당 사건이 검찰 송치 이후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수처 측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실제 성립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발표에는 임 전 사단장이 명령권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 그가 명령을 하지 않았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다. 경북경찰청은 전날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었기에 남용할 직권이 없었고, 그의 지시가 '월권 행위'로 판단돼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공지했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임 전 사단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이모씨와 함께 골프 모임을 가졌다는 의혹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공수처는 최근 해당 의혹을 제기한 변호사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 관계자는 "단체 카카오톡 방은 사적인 대화이기에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면서도 "다만 수사기관 입장에서 의심가는 부분이나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확인하고 구분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점검은 해야 한다. 수사팀에서도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까지 다 보고 참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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