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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중대재해처벌법 대처 도급인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성균관대, 중대재해처벌법 대처 도급인 위한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

기사승인 2024. 07. 0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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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人+스토리] 중대재해처벌법 능동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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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가 국내 사립대학 중 최초로 '수급업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수급업체의 종사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하는 도급인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스템이 대학과 수급업체에 제공하는 주기능은 △온라인 안전교육 시청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순회 점검 요청 △점검 결과 보고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축된 이 시스템은 성균관대가 아이엠지테크를 통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이 기반이다.

성균관대 안전보건팀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발굴하고 대학의 사회적 책임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부터 시행되며 산업재해 예방에 있어 도급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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