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구기·평창 고도지구, 높이 45m 까지 지을수있다

기사승인 2024. 07. 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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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주변 등 높이관리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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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는 평창·부암동 일대와 경복궁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지정된 고도지구 높이관리기준 완화가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도지구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결정(변경)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평창·부암동 일대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20m에서 24m(완화 시 28m)로 완화된다. 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서울시 경관 관리가이드라인에 따라 시 심의 후 최대 45m까지 건축할 수 있다.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에 속하는 서촌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는 현행 16m에서 18m, 20m에서 24m로 완화된다. 1977년 고도지구 지정 이후 처음이다.

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주거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주변 지역과의 개별 격차 완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

지난해 6월 시가 발표한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에서 북한산 등 주요 산과 경복궁 경관 보호를 위해 높이관리기준 완화가 어렵다는 재정비(안)를 두고는 완화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꾸준히 협의했다.

올해 4월에는 평창동주민센터와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용도지구 규제 완화를 위한 주민토론회'를 열고 재산권 침해와 주거환경 문제를 호소하는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완화 방안을 찾고자 논의했다.

정문헌 구청장은 "수십 년 동안 고도지구 일대에 거주하며 개발 제한, 각종 규제로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던 주민들에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돼 매우 다행"이라며 "고도지구뿐 아니라 자연경관지구 규제 완화를 위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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