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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공 넘긴 野… “대통령 탄핵 명분쌓기”

尹에 공 넘긴 野… “대통령 탄핵 명분쌓기”

기사승인 2024. 07. 0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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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유도해 국민적 불신 팽창 노려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과의 합의 없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가운데, 민주당의 이같은 결단엔 '대통령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노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법에 반하는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해 정부를 향한 국민적 불신을 팽창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위란 것이다. 22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된 점에서 야당의 단독 입법에 대응할 정부여당의 수단은 '대통령 거부권' 말곤 전무한 실정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에 공을 넘긴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전날부터 연일 시사하고 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며 "민심을 거부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파국과 몰락의 길만이 놓일 것"이라고 대통령실을 압박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 국회 국민청원이 100만명을 넘긴 상황"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필요하다면 (대통령 탄핵) 청문회 등 절차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윤 대통령 탄핵'을 골자로 한 국회 국민청원은 전날 100만명의 동의를 돌파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 정국을 대하는 정부여당의 자세를 비판하는데도 주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라고 가정해보자"고 채상병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발언을 힐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면 젊은 해병의 순직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지, 국민의힘의 인면수심에 분노가 끓어오른다"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으로부터 '채상병 특검법' 공을 넘겨받은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점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19일)를 전후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기간은 일주일 정도다. 또 헌법 제52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넘어오면 대통령이 15일 이내 이를 공포해야 한다. 거부권 행사 역시 해당 기간에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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