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영업 끝나면 한 달 내 보고”…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영업 끝나면 한 달 내 보고”…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

기사승인 2024. 07. 04.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영업종료 사업자 대상 자산보관 실태, 반환 현황 점검
현장점검에 대한 후속조치도 실시
금감원 로고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5월 20일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영업종료·중단 가상자산사업자 대상으로 실시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및 서면) 점검'을 통해 확인된 위법사항 등에 대해 후속조치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먼저 FIU에 신고된 임원 및 사업장이 변경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총 5개 사업자에 대한 임원 변경신고 위반 3건, 사업장 변경신고 위반 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사업장 이전 또는 폐쇄 후 상법상 사업장 변경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3건에 대해서도 법무부에 통보했다.

또 점검을 통해 확인된 10개 영업종료·중단 사업자와 관련한 상세정보 및 영업현황 등도 수사기관에 공유했다. 현장점검 실시 이후, 7개 영업종료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주 이용자 자산 반환 실적 및 잔고 현황을 제출받아 이용자 자산보관 실태 및 자산반환 현황도 지속 점검하고 있다.

끝으로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업무처리절차 수립, 자산반환 출금 지원 등 영업종료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전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 이행을 재차 촉구했다.

금융감독원과 FIU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당국 보고, 이용자 자산 출금 지원 및 보관·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존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을 개정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는 사전에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어 이용자 자산반환 책임자도 지정·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달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시 이용자 보호 절차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를 마련·운영하고 해당 사항을 FIU에 신고(진입·갱신)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체 영업종료만으로 사업자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종료 후에도 임원 또는 사업장 등 FIU에 신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빠짐없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등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영업종료 등으로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사업자가 올 하반기 이후 신고 사업자 지위 유지 목적 등 차원에서 사업자 갱신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신고요건 충족 여부뿐만 아니라 영업종료 관련 사항의 법령준수체계 포함·운영 여부 등에 대해 이용자 피해 방지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차원에서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격히 심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사업자의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자산반환 현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불법행위 의심사업자, 이용자 자산반환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검사 추진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