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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장마 예고”…차량·주택 침수피해 보상받으려면?

“역대급 장마 예고”…차량·주택 침수피해 보상받으려면?

기사승인 2024. 07. 0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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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특약 확인
공장, 집 피해땐 풍수해보험이 도움
정부 55% 지원...보험료 저렴 장점
수도권 전역 호우주의보
서울 여의도 인근 도로에서 차량들이 빗길을 뚫고 달리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김모 씨는 2022년 차량 침수 피해를 입어 보험사에 보상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 자차보험 특약 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김모 씨는 올해 여름 장마에 대비해 자동차보험 특약을 추가로 가입했다.

올해 여름 역대급 장마가 예고되면서, 차량·부동산 등 침수 피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침수 사고 발생 시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기차량손해담보' 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홍수로 집이 침수될 경우에는 풍수해보험으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가 보험료를 절반 이상 지원해주는 정책 보험인 만큼, 저렴한 보험료로 주택 뿐 아니라 비닐하우스, 상가, 공장 등 건물에 대한 침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차량 침수피해 및 2차 피해 건수는 총 2395건으로, 피해금액은 175억원에 달한다. 역대급 폭우를 기록했던 2022년 피해금액은 2147억원으로 집계됐다. 침수 피해로 인한 고속도로 2차사고 치사율은 54.3%로, 일반사고 대비 6.5배 높은 실정이다.

올해도 역대급 장마가 예고되고 있다. 장마 초반 평균 강수량이 평년의 3배가 넘었고 정체 전선으로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침수 피해에 대비해 관련 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우선 차량 침수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담보' 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을 모두 가입해야한다. 자동차보험 가입만으로는 홍수·침수와 같은 자연재해 피해 보상이 어렵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기차량손담보 가입률은 작년 기준 78.9%다. 2020년(70%)대비 가입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10명중 2명 이상은 침수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침수 피해'의 기준도 잘 살펴봐야한다. 자동차보험에서 말하는 침수는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트렁크·선루프·엔진룸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한 침수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집이 침수될 경우 '풍수해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책상품으로,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상가, 공장 건물 등에 대한 침수 피해 보장이 포함된다. 최대 장점은 정부 지원으로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이다. 주택 기준 연간 보험료가 3~4만원인데, 이중 55%를 정부가 지원한다. 현재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 등 7개 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주택 기준 33.4%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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