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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원가심사 제도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발주 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한 뒤 계약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시에서는 공사의 경우 3억원(전문 2억원), 용역 5000만원, 물품구매 2000만원 이상인 경우와 5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시 사업비의 증가율이 기존금액의 10% 이상인 사업이 대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심사대상 사업 184건에 대해 계약원가심사를 진행한 결과 예산 절감률은 2.3%로 공사 82건 10억6000만원, 용역 63건 1억2900만원, 물품 39건 520만원을 절감했다.
품셈적용 오류와 노임, 제경비 등에 적정 원가를 반영하지 않아 과소 설계된 경우 증액 조정해 시공품질을 향상하는데도 기여했다.
권용해 시 공보감사실장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사전예방감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사전에 차단하고 절감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