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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헌법재판소 이전 운띄운 野…“공론화없이 무책임해”

대법원·헌법재판소 이전 운띄운 野…“공론화없이 무책임해”

기사승인 2024. 07. 0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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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대구, 헌재→광주 이전 법안 발의
野 "지역균형발전 위한 것"…지역선 환영
'사법부 길들이기' 지적도…"다층적 논의 필요"
대법원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발맞춰 사법부도 분산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전 지역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동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주요 사법기관은 현재 서울시에 집중돼 있다"며 "서울의 과밀화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으로 분산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도 "헌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역에선 당장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지방변호사회와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각종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됐으나, 유독 사법기관은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여야 의원들의 협력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측은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드릴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읽힌다. 사법부 최고기관의 동시 이전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법안부터 발의됐다는 것이다. 건물을 새로 짓고 관련 인력을 전부 지방 배치하는 데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여당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도 나온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여러 재판이 동시 진행 중인 데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민주당이 관련 기관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의도에는 의구심이 든다. 당장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말이 나오지 않느냐"며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법무부 세종시 이전 법안을 냈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유배법'으로 불렸던 해당 법안은 별다른 진전 없이 결국 폐기됐다.

홍완식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행정수도 이전 때를 되짚어 보면 위헌과 합헌을 거듭하며 사회적 갈등이 극대화됐던 만큼 (대법원·헌법재판소 이전 역시) 사회적 합의와 다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왜 대구이고 광주인지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며 "매 국회마다 1만 건 넘는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된다. 법안이 무게감을 가지려면 공론화 작업이 필수적이고, 신중하고 균형잡힌 시각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은 법안 발의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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