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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 20대 男 구속 기소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살해 20대 男 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4. 07. 0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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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 광진구 소재 다세대 주택서
"헤어질 바에 차라리 죽겠다"며 피해자 협박
검찰, '집착·분노·불만 등이 범행의 주된 동기'
10. 동부지검1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반영윤 기자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검찰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오전 5시께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한 다세대 주택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와 올해 2월 교제를 시작했다. 피해자의 중학교 선배인 A씨는 피해자에게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자고 하는 등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20일 전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자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해 "헤어질 바에 차라리 죽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집착·분노·불만 등이 범행의 주된 동기였다"며 "경제적 지원과 공판 모니터링 지원 등 유족에 대한 보호·지원에 소홀한 점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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