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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정신장애인 대상 ‘자립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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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4. 07. 01. 11:15

1500만원 정착금 제공
연 3회 현금 분할 지급
서울특별시청 전경16
서울시청 전경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정신장애인들의 안정적인 독립생활을 위해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시는 시설에서 퇴소한 정신장애인에게 1인당 15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자립정착금은 정신장애인 지원주택 입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속적인 자립 유지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부된 자립정착금은 주거비(보증금), 가전·가구, 생필품 구입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연 3회 현금으로 분할 지급할 방침이다.
정신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시 지원주택 입주 계약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정신장애인이다.

자립정착금은 지원주택 입주 계약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지원주택 사례관리자를 통해 구비서류를 시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반기별로 모니터링을 통해 자립정착금이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체계적인 소비를 도울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사례관리자는 정신·신체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영역, 금전관리, 주택유지관리 등 일상생활부터 응급상황 위기관리까지 1대1 지원을 제공한다.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과 함께 자립유지서비스를 제공해 자기주도적인 삶은 살아가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운영 후 자립 유지 모니터링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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