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내일부터 대형마트 영업제한 축소…온라인 영업 가능

기사승인 2024. 06. 30. 14: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024052801010018781
서초구청 /서초구
서울 서초구가 1일부터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시간을 1시간으로 대폭 축소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5월 행정예고를 통해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에서 새벽 2~3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사전 고지했다. 이후 각종 의견수렴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선다.

이를 통해 다음 달부터는 지역 내 4개 대형마트(이마트 양재점·롯데마트 서초점·킴스클럽 강남점·코스토코 양재점)와 33개의 준대규모 점포(롯데슈퍼·홈플러스)가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새벽배송을 포함한 온라인 영업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특히 구는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중소유통업계에서 대형마트의 규제 완화를 골목상권에 대한 위험 요소로 보는 의견도 청취했다. 중소유통, 소비자, 대형마트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안건을 검토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유통업계 전반의 성장과 발전이 중요하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에 재확인을 거쳤다.

근로자의 근로 여건 악화를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노사 간의 불합리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로 발휘한다는 계획이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유통 분야 사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전성수 구청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규제를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형마트 규제 완화를 통해 유통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더불어 골목경제 살리기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