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북한이탈주민 자녀도 수강 가능
10월 가족돌봄청년 등까지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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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월부터 서울런에 가입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대상을 대폭 늘린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런은 2021년 8월 출발한 오세훈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정책 중 하나로, 사회경제적 이유로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온라인 교육콘텐츠와 1대 1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대표 교육복지사업이다.
시가 지난 2년간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런 이용 후 학교 성적 '상'이 됐다는 응답은 15%에서 36.1%로 21.1%포인트 증가했고, 학교 성적 '하' 비율은 33.2%에서 5.1%로 28.1%포인트 감소했다. 사교육비 지출이 감소한 가구는 42.1%였으며, 해당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60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오는 10월 가족돌봄청년과 서울시교육청 꿀맛무지개교실을 이용하는 건강장애학생,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시설 보호아동, 관외 아동 보호시설 입소 아동까지 서울런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거치고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에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구종원 평생교육국장은 "서울런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서울 아동과 청소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런이 서울시민의 튼튼한 교육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