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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YTN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1심 패소

이동관, YTN 상대 손해배상 소송서 1심 패소

기사승인 2024. 06. 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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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李 방통위원장 후보자 당시 배우자 의혹 보도
李 "악의적 흠집 내기 보도"…1심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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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연합뉴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YTN은 이 전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해 8월 그의 부인이 2010년 인사 청탁으로 돈을 받고 두 달 뒤에 돌려줬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YTN이 악의적으로 흠집 내기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YTN 관계자들을 경찰 고소하고 5억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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