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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 사기’ 前 경인방송 회장 징역 2년6월에 항소

검찰 ‘부동산 사기’ 前 경인방송 회장 징역 2년6월에 항소

기사승인 2024. 06. 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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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사안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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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부동산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권영만 전 경인방송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권 전 회장의 사기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위조된 중국 여권을 이용해 재력 있는 조선족으로 행세하며 4억원을 편취한 후 국외로 도주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본건은 국과수 감정 등의 수사를 통해 피고인의 위장 신분을 밝힌 사건으로 권 전 회장은 별건 사기 범행 후 국외 도피 중 조선족으로 신분을 위장하여 국내에 입국한 뒤, 본건 범행(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억 원 상당을 편취)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측은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도 불량한 점, 범행일로부터 12년이 지나 구속이 되고서야 피해 원금만 일방적으로 공탁해 피해가 회복됐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들도 공탁금 회수 의사가 없음을 밝히며 피고인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긴 시간 피해자들을 고통 속에 빠지게 하고도 경력을 위조해 방송사 회장으로 취임하고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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