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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사업장, 2회 이상 만기 연장시 외부전문기관 사업성 평가 의무화

부동산PF 사업장, 2회 이상 만기 연장시 외부전문기관 사업성 평가 의무화

기사승인 2024. 06. 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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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연착륙을 위한 전 금융권 '대주단 협약' 개정
앞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2회 이상 대출을 만기 연장할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자유예는 기존에 발생한 연체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 등 11개 협회·중앙회와 7개 관계기관 대표자가 PF대주단 상설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우선 2회 이상 만기연장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가 의무화된다. 회계법인·신용평가사 등 외부전문기관의 사업성 평가 결과를 거쳐 자율협의회가 만기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2회 이상 만기 연장시에는 기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사업성 평가를 거쳐 만기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성 평가 결과와 차주(시행사)의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자유예는 원칙적으로 기존에 발생한 연체이자를 상환하는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차주가 이자유예 시점에 연체이자를 50% 이상 상환하고 잔여 연체금에 대한 상환 일정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율협의회가 이를 감안해 이자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PF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세부 심의자료 첨부)을 사무국에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번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의 개정 내용과 동일하게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개별 업권별 'PF 대주단 협약'도 7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협약 개정으로 인해, 외부전문기관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업장은 충분한 만기연장 기간이 주어져 안정적 사업운영이 기대되며, 사업성이 극히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분별하게 만기연장·이자유예되는 사례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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