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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간병’…서울시, 내달부터 재가 의료급여 전 자치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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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4. 06. 27. 11:15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서비스 등 제공
3. 돌봄서비스2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 /서울시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입원 필요성이 낮은데도 장기 입원 중인 의료급여 환자가 퇴원해 집에서 요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서 자치구는 올 상반기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과 돌봄·식사·이동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을 발굴해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하반기부터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재가 생활이 가능한 대상자를 선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장애인활동지원·가사간병서비스 제공 대상자일 경우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연계가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서 지원한다.

서비스는 건강 수준과 생활 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퇴원한 시점부터 1년까지 제공한다. 필요한 경우에 평가를 통해 1년 연장도 가능하다.

필요시 도배·장판, 단열, 소독·방역, 냉·난방 용품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이달 기준 관내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자는 1만여 명이다. 시는 이 중 올 하반기 월평균 200여 명의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상훈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의료를 비롯한 각종 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다각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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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 /서울시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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