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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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비용을 용역비와 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상향하고 지주조합원 비율을 신설할 것을 요청했다.
또 사업 중단 시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사업이 중단될 경우 조합이 매입해 둔 토지가 많을수록 조합원이 납입한 비용 일부라도 보전받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도 분양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모집 신고·조합 설립을 인가할 때 시·도지사가 지주조합원 비율을 정할 수 있게끔 위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가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조합 임원이 정보공개 등 주택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더라도 임원 자격은 유지되는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합임원 결격사유 개정'도 요청했다.
이밖에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와 신탁업자가 주택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합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강화할 것도 건의 내용에 포함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지난달 발표한 지역주택조합 관리 방안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추진력 있게 시행하는 한편 법 개정 건의 등 노력도 함께 이어 나가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 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