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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든든전세 등 매입임대주택 4941가구 공급

LH, 청년·신혼·든든전세 등 매입임대주택 4941가구 공급

기사승인 2024. 06. 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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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1745가구·신혼 및 신생아 1561가구·든든전세 1635가구
청년·신혼 및 신생아 신청일자 지역별로 달라 확인 필요
든든전세 내달 24일부터 신청 가능
[관련사진] 서울 동대문구 매입임대주택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전경./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신혼·든든전세 등 매입임대주택 5000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을 의미한다.

LH는 2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971가구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청년(기숙사 포함) 매입임대주택 1745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61가구 △든든전세주택 1635가구 등이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고 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역별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711가구, 그 외 지역에서 1034가구를 공급한다. 학업·취업 등 이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제공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소득·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Ⅰ유형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다. Ⅱ유형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으로, 거주 기간은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14년이다.

권역별로 수도권 671가구, 그 외 지역 890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아울러 이번 공고부터 '신혼·신생아' 유형에 신청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가점(3점)이 신설됐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란 설명이다. 2021~2022년 전세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됐던 '공공전세주택 잔여 물량을 든든전세주택으로 전환한다.

공급 규모는 수도권 1376가구, 그 외 지역 259가구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장 8년간 거주 가능하다.

또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에 신청하는 경우 우선 배점이 부여된다. 신생아 가구는 1점, 유자녀 가구는 자녀 1명 당 1점이다. 단 3명 이상은 3명과 동일하게 본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다음달 초에 이뤄진다. 이후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하고,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오는 9월 중 당첨자를 발표한다.

든든전세주택도 같은 달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간 접수를 받는다. 29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뒤,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말 입주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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