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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조희연 교육감이 재의 요구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폐지를 확정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재의 요구를 받으면 조례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조례로 확정된다.
이날 출석의원 111명중 76명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확장된 교육인권조례인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가 기존의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게 된다.
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는 물론 교육의 3주체인 학생·교사·학부모 권리와 책임을 균형있게 명시하고 학교 구성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과 갈등 처리 방법, 중재절차도 규정했다.
김현기 의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따라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는 사라지지만 학교구성원 간 갈등을 예방·중재하는 교육갈등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게 돼 일부에서 우려하는 학생 인권 사각지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