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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생활용품 매장 인질극’ 4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 희망”

‘강남 생활용품 매장 인질극’ 40대 남성 “국민참여재판 희망”

기사승인 2024. 06. 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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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무겁게 나와도 상관없다"며 입장 번복
변호인 "수감 어렵다"며 정신감정도 요청
법원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법관이 담당하는 형사재판의 사실심리와 양형 등에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인질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43)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장씨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답했다. 변호인이 접견할 때는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나 "형이 무겁게 나와도 상관없다"며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씨 측 변호인은 "현재 장씨의 정신건강 상태 때문에 수감이 어렵다는 교도소 측 연락을 받았다"며 병원치료를 위한 정신감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정신감정 및 국민참여재판 관련 의견을 내달라고 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16일에 열릴 예정이다.

장씨는 지난 4일 서울 강남역 근처 생활용품 매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붙잡고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지난 5월 17일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몇 년 전부터 '내 뱃속에 심장을 멈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다'는 생각에 빠져있던 중, 이를 대중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해 지난 4일 계획적으로 강남 한복판에서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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