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 부담↓”…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기사승인 2024. 06. 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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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 이후 신규대출·연장 신청자 대상
자녀 없는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도 대출 가능
홍보포스터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확대 추진 홍보물. /서울시
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혜택을 늘린다. 자녀가 없어도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소득구간별 지원 금리와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금리도 상향한다.

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해 확대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소득기준이 되는 연소득 한도 상향 △평균 소득구간 지원 금리 및 다자녀 가구 추가 금리 확대 △협약 은행 가산금리 인하 △신규 대출 이용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 한도) 지원 등을 개선했다.

우선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7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올려 지원 문턱을 낮췄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했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소득 8060만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은 기존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했다.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 및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를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한다.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했다. 2% 금리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를 지원받으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은 최대 3%의 이자를 지원받는다.

이번에 개선·확대된 사업은 다음 달 30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신규 대출자 및 연장 신청자부터 이용할 수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개발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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