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자동차업종 근로자 처우개선 고용시장 활성화

기사승인 2024. 06. 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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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종 근로자 근속지원금 지원
자동차업종 인력난 해소·복지향상 기대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자치도가 자동차업종 근로자 처우개선을 통해 고용시장 활성화에 나선다./윤복진기자
전북자치도가 자동차업종 근로자 처우개선을 통해 고용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자동차업종 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2024년 전북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은 지난 4월 25일 고용노동부-현대·기아자동차-중소협력사 간의 상생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공모사업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4억원을 확보, 사업비 5억원으로 도내 자동차업종 고용활성화와 인력난 개선을 위해 신규 및 재직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대상과 내용은 도내 소재한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 및 근로자로서 △ 일자리채움지원금은 2024. 4. 25. 이후 입사자가 3개월·6개월·12개월 근속시 근로자에게 근속지원금 각 100만원, 최대 300만원을 지원 △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체가 '24. 4. 25. 이후만 35~59세 이하 신규 근로자와 최저임금의 120%이상(기본급 기준) 근로계약 체결시 기업체에 월 100만원, 최대 1200만원을 지원 △복지 지원사업은 사업공고일 기준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휴가비, 건강검진비를 각 20만원/인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사업참여 접수는 오는 7월3일까지이며 사업 선정절차를 통해 진행될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전북은 국내 중대형상용차 생산거점으로서 지난 3월 19일 '전북 상용차산업 노사정 상생선언'을 통해 상용차산업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전북 자동차산업의 재도약과 고용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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