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권리관계·집주인 신용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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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11월 22일까지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전국적인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들이 빌라 전세계약을 기피하는 실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클린임대인 신청 자격은 3호 이하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관리관계가 깨끗하고, 임대인의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옛 2등급 이상)인 임대인이다.
신청은 서울시 종합지원센터로 방문 및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클린임대인 인증번호를 부여해 등록증을 발급한다. 집주인의 신용정보는 매물 구경 시, 계약서 작성 시 등 최소 2회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시범사업 추진 후 효과를 분석해 제도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또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보증료 지원 및 서울도시주택공사(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망도 마련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하면서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