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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S22 성능저하 논란’ 첫 재판…“소비자 권리 침해” vs “오히려 성능 향상”

‘갤S22 성능저하 논란’ 첫 재판…“소비자 권리 침해” vs “오히려 성능 향상”

기사승인 2024. 06. 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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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가장 빠른', '강력한' 광고했지만…'성능제한'"
삼성전자 "일률적 제한 아니라 상황에 맞게 발열 제어"
갤럭시S22
삼성전자 갤럭시 S22 울트라. /삼성전자
삼성전자 갤럭시 S22 시리즈에 탑재된 GOS(Game Optimizing Service·게임최적화서비스)가 기기 성능을 저하시켰다며 소비자들이 낸 집단 손해배상 소송 첫 정식재판이 열렸다.

GOS는 게임을 실행할 경우 화면 해상도, 초당 프레임 수,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 등을 조절해 성능을 낮춰 스마트폰의 과열과 과부하를 방지하는 기능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20일 갤럭시S22 사용자 180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소비자 측 소송 대리인은 "현재 삼성전자는 '가장 빠른', '강력한' 등 표현을 쓰면서 고사양이 요구되는 환경에서도 최적화가 가능하다고 광고했고, 소비자 입장에선 신뢰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삼성전자 측에서도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성능을 제한한다고 인정했고, 이는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됐어야 한다"며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스마트폰은 전자기기들 중에서도 발열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며 "GOS가 적용되면 온도에 따라서 오히려 성능을 향상시키기도 한다. 일률적으로 기능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CPU(중앙처리장치), GPU 등을 제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 측은 불필요한 모든 상황에서도 GOS가 적용된다고 하지만, 게임 애플리케이션(앱) 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 고사양 게임에 한해 일반 정책이 아닌 효과적으로 온도 관리를 돕는 개별 정책이 적용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업데이트하면서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법원이 일부 승소 판결한 사례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후 삼성전자 측은 GOS의 기능, 원리 등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관련자에게 진술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9월 12일 10시10분에 열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GOS를 지난 2016년 갤럭시 S7 시리즈부터 적용해 왔다. 그간 유료 앱 설치 등으로 해당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삼성전자는 지난 2022년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우회하는 방법으로도 GOS를 삭제할 수 없도록 막았다. 이에 반발한 소비자들이 모여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을 30만원으로 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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