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한로·남부터미널 건물 더 높이 올린다

기사승인 2024. 06. 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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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재정비
2027년까지 단계별로 재정비 완료 예정
장한로·남부터미널 일대 추가…총 4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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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지정구역 47곳 /서울시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와 서초구 남부터미널 일대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3차 재정비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1999년부터 도시 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해 왔다. 지정구역과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 대해 전면도로의 너비와 평균 종심깊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산정구역(55.5㎢)으로 운용하고 있다.

대상 지역은 장한로와 남부터미널 2곳이다. 이번 재정비로 기존 45곳이던 서울 내 지정구역은 총 47곳으로 늘어났다.

시는 앞서 1~2차 재정비를 통해 11개 가로구역(천호대로·강남대로·시흥대로·은평로·가마산로·원효로·양재대로·봉은사로·노량진로·왕산로·보문로)을 재정비했다. 2027년까지 산정구역의 지정구역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재정비에서는 4·5차 재정비 기준을 마련했다. 노선상업지역 등 관리가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비 대상을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다. 5차 재정비 이후 관리 필요성이 떨어지는 곳은 해제를 검토한다.

높이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했다. 지정구역 전체 운영 지침을 통일하고 이면 주거지역 150㎡ 미만 대지, 주거지 연접구역 등 관리 필요성이 적은 대지는 가로구역 높이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또 불필요한 기준높이 완화 항목을 삭제하고 가로활성화 및 보행공간 확보에 대한 기준 높이 완화를 대폭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저층·고층부 건폐율, 건축지정선 확보 시 기준높이 15% 완화, 공공보행통로, 조경면적, 건축선 후퇴공간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아울러 그간 잘 활용되지 않았던 최고 높이 완화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직접 '특별높이운영구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공익시설 설치 시 산식을 통해 최고 높이 완화를 의무 적용해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높이제한 재정비를 통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높이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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