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KT 구현모 前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2심도 벌금형…‘횡령’은 무죄

KT 구현모 前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2심도 벌금형…‘횡령’은 무죄

기사승인 2024. 06. 19. 15:2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심 벌금 700만원 유지…업무상 횡령은 무죄
법원 "대관업무 부서와 공모 관계 인정 안돼"
구현모
구현모 전 KT 대표. /연합뉴스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구 전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업무상 횡령 혐의는 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기소했는데, 이 사건은 통상 다른 업무상 횡령 사건들과 달리 먼저 자금이 조성돼 있고, 해당 자금을 사후에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사후 대금 지급을 횡령으로 보는 게 타당하고, 이 경우 구 전 대표 등과 대관 업무 부서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구 전 대표는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 3억3790만 원을 전·현직 임원 9명과 함께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외자금들은 대관 담당 임원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혐의를 분리해 각각 약식 기소했다. 구 전 대표 측은 두 혐의 모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은 벌금 700만원을, 같은 해 10월 업무상 횡령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두 사건 모두 항소했고, 구 전 대표 측은 업무상 횡령 혐의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4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구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달 열린 업무상 횡령 재판에서는 벌금 5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