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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송참사 부실대응’ 지자체 공무원 10명 추가 기소

檢, ‘오송참사 부실대응’ 지자체 공무원 10명 추가 기소

기사승인 2024. 06. 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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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무원 7명, 청주 공무원 3명
총 44명 재판행…2명 구속, 법인 2개
검찰
지난해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10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이날 해당 사건에 대해 충청북도 공무원 7명, 청주시 공무원 3명 등 총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 7명이 궁평2지하차도 관리자로서, 지하차도를 비추는 CCTV의 모니터링이나 미호천교 지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고 당일 지하차도 통제 기준 수위에 도달했음에도, 지하차도 차량 진입 통제를 하지 않는 등 비상 대응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시 소속 공무원 3명의 경우 미호천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위 지하차도 인근 미호천교 도로 확장 공사 현장의 제방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해 시공사의 무단 제방 절개와 임시제방 축조를 방치하는 한편, 사고 당일 제방이 무너져 미호천이 범람한다는 재난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피해 상황 확인 및 신고 사실 보고·전파 등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해당 사건 수사 의뢰를 받은 뒤 수사본부를 구성해 현장 조사, 기술 감정, 전문가 자문, 압수수색 및 관련자 약 300명을 조사했다. 이후 해당 사고가 △시공사의 제방 훼손 △공사관리 및 하천관리의 부실 △재난 대응 부실 △지하차도 관리 부실 등이 총체적으로 결합해 발생한 사고임을 규명하고, 현재까지 법인 2개 포함 총 44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제방 시공사 현장소장, 감리단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인 제방 및 지하차도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해 사실 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유사 사례를 포함한 철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해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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