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주민설명회 개최

기사승인 2024. 06. 1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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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5일 선도지구 공모지침 발표 예정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설명회 사진2
안양시가 지난 13∼14일 동안평생학습센터 대강당에서 연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관련 동별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안양시
경기 안양시가 지난 13∼14일 동안평생학습센터 대강당에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오는 25일 평촌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지침 발표를 앞둔 설명회라 이목이 쏠렸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평가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미래도시지원센터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특별법상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는 공공기여 체계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고 역세권 범위의 공동주택 단지가 역세권 및 상업·업무지구 등의 복합개발을 시행하는 등 경우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검토도 가능한 점 에 대해 자세히 전달했다.

또 선도지구 신청을 위한 특별정비예정구역(안)을 사전 공개했다.

아울러 공개된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구역 설정에서 제외된 점과 설정된 구역의 통합 재건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안전진단 면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을 알렸다.

시는 국토부가 제시한 정량적인 표준 평가기준에 따라 선도지구를 선정할 방침으로, 평가 기준에서 비중이 가장 큰 '주민 동의' 항목 등 공모 시 각종 동의서 양식이 별도로 제공되는 점 등 관련된 유의사항도 전달했다.

안양시는 올해 4000호+α(1~2개 구역)의 범위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오는 9월 제안서 접수에 이어 11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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