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내연녀에 몰래 낙태약 먹여 유산 시킨 30대男 징역 1년2개월 확정…2심서 감형

내연녀에 몰래 낙태약 먹여 유산 시킨 30대男 징역 1년2개월 확정…2심서 감형

기사승인 2024. 06. 19. 06: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부동의낙태 및 협박 혐의 1심 1년 6개월
2심 "범행인정·형사공탁 참작" 4개월 감경
대법원 상고…"적법한 이유 아냐" 기각
대법원2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결혼한 사실을 속이고 만나던 연인이 임신을 하자 몰래 낙태약을 먹여 유산 시키고, 결혼 사실이 들통 나자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2개월이 확정됐다. 이 남성은 2심에서 형사공탁한 점 등이 반영돼 형량이 줄어들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부동의낙태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결혼했음에도 피해자 B씨와 2014년부터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 B씨는 A씨와 교제하면서 두 차례 임신했는데, 두 번째 임신 때 B씨가 아이를 낳겠다고 하자 A씨는 낙태약을 '엽산'이라며 속여 먹게 해 결국 3개월 된 태아를 낙태 시켰다.

B씨는 2021년경 A씨가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A씨는 B씨가 자신의 배우자나 지인들에게 소문낼 것이 두려워 함께 찍은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7년이 넘는 기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면서 두 차례 태아를 잃는 경험을 하게 됐다. 유산 자체가 적지 않은 고통이었을 것인데, 그것이 엽산을 가장해 A씨가 준 약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받았을 충격은 가늠하기가 어렵다"며 "B씨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고,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 재판부는 "A씨에게는 죄에 상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며 징역 1년 2개월로 감경했다.

A씨는 그마저도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