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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윤리 저버린 집단행동”… 위법행위 법률검토 착수

“의사윤리 저버린 집단행동”… 위법행위 법률검토 착수

기사승인 2024. 06. 1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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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단체 금지행위 위반 판단
의협, 진료활동 부당 제한땐 처벌 가능
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방침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전면 파업 결정에 강경대응을 예고하면서 양측의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비윤리적 행위인 의료 중단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제51조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의협이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벌이면서 구성 사업자인 개원의들의 진료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정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와 함께 밝힌 진료명령은 의료법에 근거한다.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만약 공정거래법 위반이 성립되면 공정위는 의협에 10억원 범위 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진료 명령·업무개시명령 불복하는 의료기관에는 업무 정지 15일, 1년 이내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부여할 수 있고, 벌칙 조항에 따르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에 처할 수 있다.

정부의 법적 대응 논의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이미 2014년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원격 의료 반대 시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됐다가 몇 년 후 무죄 판결받았던 사례처럼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의협의 휴진 계획이 오는 18일 단 하루에 그치는 것도 실효성 논란을 부추겼다. 현재로서는 의협의 전체 휴진 결정이 강제성이 있었는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이에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법 위반 여부는) 아직 검토 단계"라며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필요할 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8일 당일에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따른 휴진 여부 등을 파악한 뒤 시·군 단위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지금까지 대학병원 집단휴진의 참여율은 미미했기 때문에 대화와 소통을 통해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휴진 당일 전까지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개원의가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게 되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공의료 기관들이 진료 시간을 더 확대하도록 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해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상 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전문의 당직 수당 지원 대상을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다수가 수련받는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1만2000명 이상의 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업무 난이도와 업무량이 늘어난 것을 고려해 7~8월 중 별도의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광역 응급의료상황실은 6개로 확대, 상황 요원은 65명에서 105명으로 확대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과 이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의협은 이날 복지부 발표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복지부 입장은 현 사태에 대한 해결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입장변화를 보일 때 까지 단체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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