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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업일에 이마트 양재·홈플러스 동대문은 영업

대형마트 휴업일에 이마트 양재·홈플러스 동대문은 영업

기사승인 2024. 06. 0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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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동대문구, 의무 휴업일 평일로 변경
코스트코 양재점, 변경 대상서 제외돼 정상 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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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트코 청라점./인천경제청
6월 대형마트의 휴점일은 9일과 23일이다. 이에 따라 전국 대형마트는 해당 날짜에 반드시 휴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일부 대형마트의 경우 평일로 의무 휴업일을 전환해 이날에도 마트의 문을 열고 운영을 한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형마트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둘째 주 일요일과 넷째 주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대형마트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에 따라 의무 휴업일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에 위치한 대형마트다.

이들 자치구는 조례에서 규정한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으로 인해 평일에 의무 휴업을 하고 있다. 서초구는 서울지역 최초로 의무 휴업일을 둘짜 주·넷째 주 수요일로 변경했다. 이어 동대문구도 서초구와 동일하게 의무 휴업일을 수요일로 옮겼다.

이에 따라 서초구에 위치한 이마트 양재점, 롯데마트 서초점, 킴스클럽 강남점 등은 이날 정상적으로 마트 운영을 한다. 다만 코스트코 양재점은 이번 의무 휴업일 변경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의 주말 의무 휴업일을 그대로 준수하게 됐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 최근 대형마트·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전 12~8시 사이에서 오전 2~3시 사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예고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서초구 내 4개 대형마트와 지역 내 중형 마트인 33개 준대규모 점포인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이 해당 개정안에 따른 수혜를 입게 됐다.

이와 함께 충북 청주시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주 수요일로 변경해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는 의무 휴업일을 둘째 주·넷째 주 월요일로 변경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대형마트들은 지난달부터 7월까지 순차적으로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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