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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안동병원에 따르면 정년 이후 계속 근무제도는 법적 정년인 만 60세 이후에도 신청자에 한해 건강검진 결과와 근무평가를 반영해 적격심사에 통과한 경우 근무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로 장기근속자들의 업무지식과 조직융화도 등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한 방안이다.
또 적격심사는 대상자의 건강과 업무수행에 대한 최소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직책이나 업무·부서변경 등에 대한 합의 하에 최초 3년 계약하며 이후 1년 단위로 심사를 거쳐 만 70세까지 매년 재계약이 이루어진다.
안동병원은 1800여 병상 운영과 2000여명 임직원들의 숙달된 의료서비스를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 자산과 첨단장비를 기반으로 최종치료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강신홍 안동병원 이사장은 "세계적으로 평균 기대수명이 높아지는 인구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 법적정년연장이 현실화되려면 긴 시간이 요구됨에 따라 정년이후계속근무제도로 임직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경제활동 지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직장생활을 통한 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